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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5인)

변론종결

2016. 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를 아래 ‘2. 복지포인트’로, 제12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를 아래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복지포인트

가. 피고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되,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상반기 입사자는 7월에 배정액 반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 1월에 지급하고, 2013년부터 12월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일부 제한되는 항목 외에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들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한 점(휴직자,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12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회계결산과 입금처리를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③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완료되어 원고들에게 처분권한이 이전된 이후의 문제인 점, ④ 비록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인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가족생활 등’ 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의 지급에 있어 일반 사기업과 달리 취급하면서까지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예기치 않게 발생한 초법적 결과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방의료원법 제16조 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변경하거나 지방의료원법 제17조 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탄력적인 지출이 가능해 보이는 점, ③ 정기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법정수당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피고의 당기순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을 제4, 5, 7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법정수당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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