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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2131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9. 이천시로부터 이천시 A에 있는 B 복지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목욕탕 개ㆍ보수 등 공사(전기공사 부문은 별도의 업체가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2. 2. 23.까지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전기스토브 등의 전문 설치 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여자용 목욕탕 내부의 건식 사우나실(이하 ‘이 사건 사우나실’이라고 한다)에 전기스토브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2. 23.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B 소속 복지회관 관리관인 D 등은 2012. 2. 22.경 이 사건 사우나실의 온도를 약 65℃로 맞추어 전기스토브를 시험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전기스토브를 끄지 아니한 채 계속 가동되도록 그대로 두었으며, D은 2012. 2. 28. 18:00경 이 사건 사우나실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한약재를 넣은 망을 전기스토브의 위쪽에 매달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우나실의 전기스토브 주위의 목재에서 2012. 2. 29. 14:00경 발화가 되어, 주변 목재로 옮겨 붙고, 이 사건 사우나실의 외부까지 불이 번지는 바람에, 여자용 목욕탕의 일부 약 30평이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3월 초경 대한민국과 제가.

항 기재 복지회관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3. 4.부터 2012. 3. 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113,200,000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89,808,7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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