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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79781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11697 (2012.08.16)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다7978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AA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나116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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