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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0 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원 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지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종전 범행들 과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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