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4: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중부경찰서 순찰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D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후 2회 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선고일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