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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7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커피숍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위 커피숍에서 퇴거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20:1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4에 있는 종각 앞 도로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E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전과가 9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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