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지회로부터 정당하게 휴가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수의 예산군 내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후원금을 휴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