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19 2017가단110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