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42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