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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119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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