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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07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여, 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는 망 G, 원고, H 3명이다.

나.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I에서 J노인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이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한 대인배상책임을 발생했을 경우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2017. 12. 6. 서울 용산구에 있는 K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은 택시에 먼저 짐을 싣고 망인을 기다리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출구에서 기다리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망인의 낙상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은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투석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7. 12. 26.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C은 망인의 요양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망인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홀로 내버려두어 낙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밀검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도 알리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B은 이 사건 노양지원센터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이므로, 피고 B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B, C과의 전문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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