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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46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8. 21. 02:20경 김해시 진영읍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의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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