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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10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터넷 페이스 북 채팅으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 여, 19세) 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09: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함께 있던 피해 자가 대출 받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도망갔냐

”, “ 담뱃불로 지져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비 타 500 음료 수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SB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9:30 경 순천시 봉화 3길 14-32에 있는 순천 농협 봉화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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