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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7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하자보수 감정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초경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 1층 약 4평, 근린생활시설 1층 약 10평의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 28,20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1. 12. 21.경 위 추가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328,200,000원(=300,000,000원 28,2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를 상대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반소 중 하자보수 감정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자감정을 위하여 법원에 감정료 4,5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부한 위 감정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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