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07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석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72,2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목록 8, 11)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