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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반지가 가짜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부분에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금반지가 순금 함량이 10%에 불과 한 가짜 금반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E에 금반지를 팔면서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남겼고, 피해자의 환불 요구를 받고 다시 위 금거래소에 찾아간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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