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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203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8,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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