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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단216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62,162원 및 그중 91,898,062원에 대하여 2018.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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