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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54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29,235원 및 그 중 38,767,875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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