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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4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D, E 부부에게 “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팔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내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F 제102동 501호 콘도를 팔아서 2013. 9.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한편 위 F 콘도 역시 이건 당시 이미 시가 10억원 상당을 상회한 채권최고액 10억 9,700만 원 상당의 금액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하였고(2014. 1. 14.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음), 더 나아가 2012. 12. 17.경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6,200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된 상태이고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위 F 콘도에 대한 추가 압류가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2013. 9. 30.까지 위 F 콘도를 실제 처분하여 잔금 1억 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지불한 돈도 없어 위 2억 6,000만 원 대출 이외에 이건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사채를 빌려야 할 형편인 반면, 피고인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부로부터 2013. 6. 2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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