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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1. 17:00경 위 D부동산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F(42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위 D부동산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G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자, G를 부동산 앞 노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른쪽(피해자의 관점에서)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진료소견서(F),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기록지, 각 수술기록지,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경과기록지, 타과의뢰서, 의사지시기록지,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112 출동경찰관 진술),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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