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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병원에서 우측 둔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가피절제술, 분할두께피부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고령의 간경화 환자이므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을 시행했을 때의 출혈위험성과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감염가능성을 비교하는 등 수술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술을 시행할 시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2010. 10. 27. 09: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출혈과 혈액량 감소 등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2010. 10. 31. 16:5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부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촉탁회신서(대한의사협회), 감정서(G)

1. 대전성모병원 업무협조의뢰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대전성모병원, E병원)

1. 각 경과기록지(대전성모병원, E병원)

1. 각 E병원 화상 초진기록지,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화상), EKG 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중환자실 화상기록지

1. 각 대전성모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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