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1986. 7. 18. 선고 86라58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3),236]
AI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 개시후 채권자의 사망과 경매절차진행의 가부

결정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 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항 고 인

박용철

채 권 자

이성원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개시 후인 1985.11.16.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원결정 법원이 이를 간과한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86.2.28. 경락을 허가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고, 둘째 시가 금 1,500만 원 이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만 원에 평가하여 금 700만 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항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결정 법원이 채권자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이는 이유없고, 다음으로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달리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김신 김흥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