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Actros 대형특수차의 매도를 위임받고 그 무렵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D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판매 딜러 E 및 D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3. 3. 19. 300만 원, 2013. 3. 20. 1,000만 원, 2013. 3. 22. 3,2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F)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차량판매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2.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4,000만 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대금 중 4,3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거래명세요
약정보,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