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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81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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