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3고단50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썬연료’ 520ml 3개의 플라스틱 마개를 열고 이 마개를 피고인의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꽉 깨물어 고정시킨 후 손으로 부탄가스 끝을 밀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이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부탄가스 구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