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5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7:20 경 구미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과 발,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쳐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 턴 차량의 휀 다, 문짝 등을 손괴하여 시가 1,233,296원 상당,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의 휀 다 등을 손괴하여 시가 785,772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차량의 휀 다 등을 손괴하여 시가 607,704원 상당, 피해자 I의 J 트라 제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찌그러트려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 견적에 대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