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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5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7:20 경 구미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과 발,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쳐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 턴 차량의 휀 다, 문짝 등을 손괴하여 시가 1,233,296원 상당,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의 휀 다 등을 손괴하여 시가 785,772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차량의 휀 다 등을 손괴하여 시가 607,704원 상당, 피해자 I의 J 트라 제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찌그러트려 시가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 견적에 대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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