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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C(46 세) 소유 D QM5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 검사는 ‘ 수리 비 약 4,135,363원( 전체 도색 비용 등) 상당‘ 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 작성의 진술서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부분은 운전석 쪽 앞 휀 더 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 역시 피고인이 운전석 쪽 앞 휀더를 손괴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검사가 수리 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견적서에는 피고인이 손 괴한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의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 견적서만으로는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약 4,135,363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첨부된 C 작성의 진술서 및 사진 포함)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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