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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2012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찰차의 수리비도 전액 변제하여 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심 판결 선고 후 스스로 법원으로 출석하여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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