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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나289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카드론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들의 2005. 3. 31. 기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위 금융기관들이 2005. 5. 13.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들(잔여 미수이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된 위 채권들의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률이 연 17%인 사실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순번 대출약정 잔여채무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잔여원금(원) 미수이자(원) 만기일자 1 조흥은행 카드론 2002. 10. 8. 2,200,000 225,424 2003. 10. 8. 2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2002. 1. 11. 3,900,000 2003. 1. 11. 3 한미은행 신용카드 2002. 6. 3. 114,887 163,216 2005. 3. 31. 4 외환은행 카드론 2003. 5. 28. 2,749,118 946,053 2004. 3. 30. 5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2. 6. 15. 200,000 4,714 2003. 4. 25. 6 서울보증보험 신용카드신용보증 2002. 7. 15. 2,065,768 238,722 2003. 3. 31. 소계 11,229,773 1,578,129 합계 12,807,90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 합계 12,807,902원과 그 중 위 잔존 원금 11,229,77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의 다음날인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위에서 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된 위 채권들은 모두 상행위로 인한 것들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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