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11. 24. 공무원연금공단과, 위 공단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되, 임대인은 목적물의 매각, 재건축 추진일정 변경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상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임차한 위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원고들이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각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상 계약기간은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일방의 해지 요청이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단, 원고 E는 피고와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특별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한 G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 원고 계약일 상호명 계약기간 A 2013. 12. H 2013. 12. 1. ~ 2014. 11. 30. B 2013. 12. I 2013. 12. 1. ~ 2014. 11. 30. C 2013. 12. J 2013. 12. 1. ~ 2014. 11. 30. D 2014. 10. K 2014. 10. 24. ~ 2015. 11. 30. 2014. 10. L 2014. 11. 1. ~ 2015. 11.30. E(G으로부터 영업양수) 2016. 2. M 2016. 2. 11. ~ 2016. 3. 10. 다.
상품공급계약 해지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 6.경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 아파트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을 포함한 상품공급업체들에게 2015. 11.30.자로 위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상품공급업체들이 위 계약 해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