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3에 있는 신 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