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6나175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은 2017. 6. 24.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8. 선고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2016. 7. 13. 송달받고 2016. 7. 27.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에 대한 당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4. 5.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원고는 2017. 4. 12.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에 대한 당심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4. 25.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원고는 2017. 5. 24.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7. 11. 7.에 이르러서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당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당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5. 24.로부터 1월이 되는 2017. 6. 24.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후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