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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19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9. 22: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대학로 사거리에서 대화하던 중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배달원을 유인한 후 그 배달원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A이 그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5cm )을 피고인 B이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대전 서구 G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2. 4. 20. 00:10경 대전 서구 H공원으로 가 피고인 A이 위 각목을 미리 준비한 후 I치킨에 전화하여 치킨을 주문하였다.

같은 날 01:12경 위 I치킨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가 위 공원으로 치킨을 가져왔으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돈을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 A은 2012. 4. 20. 01:40경 대전 서구 K편의점에서 L치킨에 전화하여 치킨 2마리를 주문하면서 위 H공원으로 배달해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02:00경 위 L치킨 사장인 피해자 M(28세)이 위 H공원으로 치킨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치킨을 벤치에 놓으라고 하는 사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 1대와 21,000원을 꺼내 빼앗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낸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3,300원을 꺼내고, 시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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