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빌딩 702호에 있는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을 소개받아 오던 중 같은 해
7. 22.경 피해자에게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업체에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합67)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접근금지가처분 심리를 기다리던 중 불특정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로연 문 닫아야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광주 바로연 거기 사기꾼이라고 있잖아. 응 아주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 현재 소비 피해자들이 이번 달만 해도 세 명이잖아, 사기꾼아. 환급 거부하고 부당환급. 국가에서 시정조치까지 내렸는데 그것까지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 두 개나 받았어. 어휴, 니는 사기를 10년간 쳤잖아. 사기 칠 때 54살 먹은 년이 사기 쳐서, 니 맘대로 너 사기 치고 지금 그러잖아, 에라, 미친 여자야.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사기꾼 질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위 지사 회원 3명이 2014. 8.경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