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4 2015고단2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빌딩 702호에 있는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을 소개받아 오던 중 같은 해

7. 22.경 피해자에게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업체에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합67)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접근금지가처분 심리를 기다리던 중 불특정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로연 문 닫아야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광주 바로연 거기 사기꾼이라고 있잖아. 응 아주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 현재 소비 피해자들이 이번 달만 해도 세 명이잖아, 사기꾼아. 환급 거부하고 부당환급. 국가에서 시정조치까지 내렸는데 그것까지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 두 개나 받았어. 어휴, 니는 사기를 10년간 쳤잖아. 사기 칠 때 54살 먹은 년이 사기 쳐서, 니 맘대로 너 사기 치고 지금 그러잖아, 에라, 미친 여자야.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사기꾼 질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위 지사 회원 3명이 2014. 8.경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