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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9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추 행의 부위와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한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5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피해자 E, AB, F 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공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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