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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02938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8,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7.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금(총 가입금)을 지급받고, 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총 가입금)을 지급하였다. 가입등급 가입구분 입 회 금 골프이용 회원등록 총 가입금 입회보증금 입회비 VAT 연 100회 PLATINUM 법인 22,050,000 6,650,000 14,000,000 1,400,000 기명2인/무기명3인

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관한 피고의 약관 및 이용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관 제1조(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 자격을 갖춘 “갑”(원고)에게 하나의 회원권으로 다수의 골프장을 주중 법인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골프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 부킹 서비스로서 “더원멤버십(The One Membership)”이라 칭한다.

제3조(정의)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을”(피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 등을 말한다.

3. 입회비 : “을”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관리비용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4. 보증금 :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일정기간 이후 원금 반환한다.

반환방법은 “을”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기간)

1. “을”의 운영관리기간은 “갑”이 총 가입액 전액을 납입한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조(보증금)

1. “을”은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갑”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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