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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20고단2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55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15236호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고약525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고약112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3년, 2001년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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