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20고단2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3:55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15236호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고약525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고약112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7%)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