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1:05 경 서울 관악구 사당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69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