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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6고정34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E 경 디자인 등록번호 F, G 경 디자인 등록번호 H로 특허청에 등록한 농업인 편의장비인 작업 방석( 상 표명 ‘I’) 의 허리 벨트 및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한 ‘J’ 500여 개를 제작한 후 2015. 9. 15. 경 충남 논산시 소재 금강 농 자재 철강 주식회사와 전 북 완주군 소재 K 등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등록 디자인 공보 및 디자인 등록 원부, 제품 관련 기사, 인터넷 기사, 각 구매 영수증, 택배 송장 및 생산자 품질 표시 사진, 동일 유사제품 비교사진, 거래처 원장 등

1. 통고서, 디자인권 침해 예방 협조 요청의 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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