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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6:50경 제천시 장평리에 있는 제천 IC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여 옆 차선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7세)이 차선 문제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도로 한편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이에 뒤따라 화물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D),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점, ②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간 점, ③ 비록 피해자가 먼저 커터 칼을 들고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그으려면 그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머리로 상대방의 머리부위를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의 성격과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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