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0:20 경 광주 북구 운암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 모아 미래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