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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1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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