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자,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고, 피고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 피고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인 남양주시 B아파트, 6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입주예정일 2010. 9.경, 보증금 23,580,000원, 월 차임 197,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를 두 차례 갱신하여 현재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에 근거하여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특별공급의 형태로 장애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체결 전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