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면상 섬유 발열체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경산시 D에 본사와 공장을 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12. 7. 18.경 원고에게 긴급하게 피고 회사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 및 설비 등을 확인한 후 2012. 7. 18. 40,000,000원, 2012. 7. 23. 50,000,000원, 2012. 7. 27. 80,000,000원, 2012. 8. 16. 4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B이 가르쳐 준 피고 B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금원 중 8,300만 원 상당이 피고 B에게 입금된 당일 또는 다음 날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12. 10. 31.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금액 : 이억 일천만원(₩210,000,000) 상기 금액을 2012. 11.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함 2012. 10. 31. B 서명 F ㈜
C. 대표이사 B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외),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전 차용행위는 대표권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서 피고 회사에게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나 제1, 13, 1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