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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도2169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하는 ‘ 광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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