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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2노75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가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를 올려 음부와 젖가슴을 보이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H, G과 함께 2012. 1. 2. 23:00경 D노래방 3번방에서 F, J을 접대부로 불렀는데 F가 인사를 한다며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를 올려 음부와 젖가슴을 보이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H,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F가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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