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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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