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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09: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넘어트려 깨트리고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3개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 여)로부터 항아리와 실외기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7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3528】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신설동역 6번 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G(71세)이 친구인 H과 함께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서울 종로구 I빌딩 12층에 있는 ‘J’ 찜질방 카운터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서 ‘음주소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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