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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구합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47,5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9. 대구 수성구 B 답 476㎡, C 답 539㎡ 및 D 답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3. 7.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구광역시에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서 경산시 E 전 692㎡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91,720,507원의 전액 면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47,55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5,371,152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구공장 폐업 후 1979. 4.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3. 5.경 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2010. 4. 21. 귀국한 후 2013. 7. 31. 토지 수용일까지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F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포도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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